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는 4월 2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29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교회가 시민 사회와 연대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의미’에 대해 강연한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오지원(이보네) 변호사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피해자 권리 보장과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들의 보호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의무를 명시해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되풀이되는 참사를 예방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시민의 존중받을 권리와 안전권을 위한 법”이라며 “법 제정과 더불어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다운 사회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참사의 아픔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슬퍼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시민 참여’를 주제로 강연한 4·16재단 운영위원장 박래군 씨는 “한국은 부정부패로 인해 벌어지는 과거형 재난과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이 초래하는 미래형 재난이 결합한 재난이 발생하는 다중 위험사회”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법제화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시민들이 재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생명 존중 문화와 안전한 사회로 향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교회처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법안은 ▲안전권의 법제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안전 영향평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제정 논의가 시작돼 2020년 11월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3월 10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