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복지부에 ‘돌봄통합지원법’ 개선 요구

(가톨릭신문)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각 종교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이하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9월 19일 서울 저동1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과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정년과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 소도시와 소규모 시설에서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 ▲행정 부담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줄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력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측은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게 해 국가·지역사회 복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관리 감독과 규제, 지원 없는 책임 강조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주체성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정체성을 존중할 것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에서 종교계 위탁법인의 정체성을 부정할 소지가 있는 ‘종교적 특징 강조’ 관련 문항을 개선할 것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으로 기존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위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으로, 시행 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봄 운영 체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법 실효성을 위해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 주체들은 돌봄 기획부터 사례 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확대, 민간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이 반영된 정책 마련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종교계 사회복지가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