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더욱 쉽게 온라인으로

(가톨릭평화신문)
여성가족부는 22일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스타트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신청은 23일부터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9131명이 임대주택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이용이 불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더욱 많은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유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LH와 협력해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온라인으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또한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해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에서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