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금식·고해성사 등 지키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가톨릭평화신문)
고해성사는 주님의 자녀인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임해야 할 성사생활 중 하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중 야외 고해성사에서 한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베풀고 있다. OSV


마지막으로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

신자들은 주일과 가톨릭교회에서 정한 대축일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주일로 미룰 수 있는 축일은 주일로 미룹니다. 교황청의 관면(寬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든 주일과 4대 축일(주님 성탄 대축일·주님 부활 대축일·성모 승천 대축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지냅니다.



정한 날에 금식과 단식

속죄의 날에는 특별히 기도와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전념하고,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정한 속죄의 날은 연중 시기의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 동안입니다. 금육재는 연중 시기 모든 금요일에 만 14세부터 평생토록 지켜야 하며, 금육재를 겸한 단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신자가 지켜야 합니다. (예외로 임산부와 노약자·환자·중노동자 등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 중이거나 경조사·외출 시 외식을 하는 경우도 금육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처럼 교회법의 기본 정신은 법 자체의 준수보다 그 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인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세례받은 신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에 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 성탄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고해성사표를 나눠주고 성사를 보도록 하는데, 이를 판공성사라 합니다. 3년 동안 판공성사에 한 번도 임하지 않으면, 교적상 냉담 신자(쉬는 신자)로 분류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부활) 영성체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 시기에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본당)의 유지비 부담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와 흠숭과 감사의 제사가 곧 미사입니다. 미사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봉헌금입니다. 본당 살림을 위한 재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무금과 미사 때 정성껏 바치는 봉헌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본당의 수입 재원에는 교무금과 봉헌금 이외에도 특별헌금과 기부금·제반 예금이자·기타 수익 등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교무금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입니다. 본당은 교무금을 전례·전교비용과 단체보조비, 교육비, 주일학교 운영비, 교구 납부금, 행사비, 본당 사제와 수도자의 생활비, 성무 활동비로 사용합니다. 아울러 사무실 직원과 식복사 인건비로도 지출됩니다.



혼인성사에 관한 법 지켜야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세자 간의 혼인계약(사제가 주례하지 않은 일반 결혼)은 성사가 아니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 혼인하려는 당사자 중 한쪽만 가톨릭 신자 일지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에 의해 구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당(혼인 무효 장애)이 되고,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조당에 걸리지 않으려면 관면혼배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가 혼배미사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 연재해주신 박모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